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31.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이자소득 익금시기
법인세과-81 법인세과-81 법인세과81 20110131 201101 2011 01 3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도래하여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는 것이나, 그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