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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27.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709 법인세과-709 법인세과709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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