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3.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법인세과-3378 법인세과-3378 법인세과3378 20081113 200811 2008 11 13
요지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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