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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15.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법인세과-683 법인세과-683 법인세과683 20100715 201007 2010 07 15

요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이하 ‘甲법인’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하 ‘乙법인’임)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甲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입금하였으며, 乙법인은 이를 甲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계상된 동 차입금이 당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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