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6.
후순위채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3405 법인세과-3405 법인세과3405 20081116 200811 2008 11 16
요지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액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법인은 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액에 미달하여 후순위채권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법인은 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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