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15.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세과-682 법인세과-682 법인세과682 20100715 201007 2010 07 15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소액주주 등은 제외).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소액주주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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