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5. 17.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282 원천세과-282 원천세과282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482, 2010.6.16.)의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2, 2010.6.16.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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