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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31.

재건축조합의 조세부담 책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3176 법인세과-3176 법인세과3176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 조합이 직접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시공사에게 일괄 이전등기후 시공사에서 직접 분양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며, 조합이 직접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시공사측에 인계할 경우 차후 조세부담상의 하자 및 ‘상가 5채’를 ‘시공사 대표이사 처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조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질의내용만으로 관련 내용의 검토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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