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4.

명목회사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관련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세과-294 법인세과-294 법인세과294 20090324 200903 2009 03 24

요지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목회사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관련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세과-294 법인세과-294 법인세과294 20090324 200903 2009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