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48 법인세과-48 법인세과48 20100115 201001 2010 01 15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07(2009. 7.15.)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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