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31.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의 기납부세액 공제자
법인세과-83 법인세과-83 법인세과83 20110131 201101 2011 01 31
요지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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