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4.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3072 법인세과-3072 법인세과3072 20081024 200810 2008 10 24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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