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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5. 31.

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방법

법인세과-383 법인세과-383 법인세과383 20110531 201105 2011 05 31

요지

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224호로 개정된 것)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이후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한도)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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