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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15.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681 법인세과-681 법인세과681 20100715 201007 2010 07 15

요지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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