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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9.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적용 질의 회신

법인세과-4085 법인세과-4085 법인세과4085 20081219 200812 2008 12 19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8.9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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