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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19.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소득 승계 가능 여부

법인세과-1166 법인세과-1166 법인세과1166 20091019 200910 2009 10 19

요지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회계준칙에 의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회계준칙에 의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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