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21.
공항시설관리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의 감액 여부
법인세과-917 법인세과-917 법인세과917 20090821 200908 2009 08 21
요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항공법」제105조의2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200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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