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5.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의한 투자주식처분손실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1054 법인세과-1054 법인세과1054 20090925 200909 2009 09 25
요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