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이사자격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615 법인세과-2615 법인세과2615 20080925 200809 2008 09 25

요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乙법인 이사의 이사요건 해당여부는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이사자격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615 법인세과-2615 법인세과2615 20080925 200809 2008 09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