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12.
전환사채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 회신
원천세과-508 원천세과-508 원천세과508 20090612 200906 2009 06 12
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3-4209, 1999.12.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209(1999.12.0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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