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18.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520 법인세과-2520 법인세과2520 20080918 200809 2008 09 18
요지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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