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4.
제세법상 사업영위실적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317 법인세과-2317 법인세과2317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컴퓨터게임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임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 컴퓨터 관련 컨설팅 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견적서의 작성・제출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당해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4조 및 제46조의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컴퓨터게임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임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 컴퓨터 관련 컨설팅 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견적서의 작성·제출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당해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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