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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3.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법인세과-393 법인세과-393 법인세과393 20090403 200904 2009 04 0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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