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307 법인세과-307 법인세과307 20110426 201104 2011 04 26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본문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471, 20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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