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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5. 23.

게임개발회사가 수수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360 법인세과-360 법인세과360 20110523 201105 2011 05 23

요지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

본문

〈법인세과-725(2009.2.20.) 중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정정회신〉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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