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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27.

상가 분양대금 대출이자 보전액의 손금여부

법인세과-715 법인세과-715 법인세과715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약정된 이주지원 대책에 따라 보전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임

본문

○○공사가 △△△ 이주단지 전문상가를 특별분양 함에 있어 상가 분양촉진 및 서울시의 △△△ 이주지원대책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의해 잔금납부일 이후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금액은 개인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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