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5. 24.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425 부동산거래관리과-425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10524 201105 2011 05 24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이때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이때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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