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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7.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20110107 201101 2011 01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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