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18.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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