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4.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72 부동산거래관리과-272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10324 201103 2011 03 24
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귀하는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4팀-124, (2006. 1.25.)호 및 서면4팀-1896, (2006.6.21.)호를 참조
본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귀하는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4팀-124, (2006. 1.25.)호 및 서면4팀-1896, (2006.6.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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