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4.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72 부동산거래관리과-272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10324 201103 2011 03 24

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귀하는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4팀-124, (2006. 1.25.)호 및 서면4팀-1896, (2006.6.21.)호를 참조

본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귀하는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4팀-124, (2006. 1.25.)호 및 서면4팀-1896, (2006.6.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72 부동산거래관리과-272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10324 201103 2011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