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4.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273 부동산거래관리과-273 부동산거래관리과273 20110324 201103 2011 03 24
요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주택의 양도시 선취득한 타주택이 있으면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다만 선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주택의 양도시 선취득한 타주택이 있으면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선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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