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8.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40 부동산거래관리과-240 부동산거래관리과240 20110318 201103 2011 03 18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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