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9.
용도변경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204 부동산거래관리과-204 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이 경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해당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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