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9.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요건 및 특례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201 부동산거래관리과-201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본문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이고,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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