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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9.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0 부동산거래관리과-200 부동산거래관리과200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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