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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8.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62 부동산거래관리과-162 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乙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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