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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25.

대토농지 취득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2 부동산거래관리과-182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10225 201102 2011 02 25

요지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기간이 만료됨(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기 전에 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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