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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4.

공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9 부동산거래관리과-139 부동산거래관리과139 20110214 201102 2011 02 14

요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 등(법규과-357, 2009.10.3 ; 조심2009서4094, 2010.3.31 ; 국심2003서2615, 2003.11.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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