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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8.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63 부동산거래관리과-163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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