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25.
1필지에 대한 보상채권 중 일부만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70 부동산거래관리과-70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10125 201101 2011 01 25
요지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감면한도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과세기간 및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 세액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33조에 따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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