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34 부동산거래관리과-134 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10214 201102 2011 02 14
요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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