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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25.

시공사가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8 부동산거래관리과-68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10125 201101 2011 01 25

요지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4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공사의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내역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미분양주택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함

본문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4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공사의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내역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미분양주택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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