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6. 3.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60 부동산거래관리과-460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10603 201106 2011 06 03
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4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乙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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