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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4. 28.

포괄적 주식교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216 재산세과-216 재산세과216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2항제5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후 완전모회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증여재산가액 = {교환후 완전모회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의 교환전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전 주식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후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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