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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252 재산세과-252 재산세과252 20110520 201105 2011 05 20

요지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승계 받은 수증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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