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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3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면제)된 경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재산세과-265 재산세과-265 재산세과265 20110531 201105 2011 05 31

요지

거주자가 증여받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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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면제)된 경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재산세과-265 재산세과-265 재산세과265 20110531 201105 2011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