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31.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263 재산세과-263 재산세과263 20110531 201105 2011 05 31
요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5가지요건(운용소득 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60, 2010.06.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60, 2010.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