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3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재산세과-262 재산세과-262 재산세과262 20110531 201105 2011 05 31
요지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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