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10.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279 재산세과-279 재산세과279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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