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6. 15.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재산세과-287 재산세과-287 재산세과287 20110615 201106 2011 06 15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00, 2010.10.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800, 2010.10.28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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